접수일부개정#2217188 · 발의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기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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