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99호, 2026-02-02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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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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