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01 · 발의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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