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557호, 2025-11-26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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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신성범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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