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283 · 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등을 지정하여 공공택지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 계획과 여건의 불일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한 토지가 2025년 6월 기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는 등 장기 미사용되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가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이러한 미매각 토지의 상당수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공급한 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정례적으로 용도 전환할 근거는 매우 미비함. 이에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 및 제4장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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