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7721호, 2025-01-22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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