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721호, 2025-01-22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13인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