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991 · 발의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안 제48조제1항)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58조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성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