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07 · 발의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외곽 섬들은 영토 최전방 지역의 국가 주권 수호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현행법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용 등의 문제로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국토 외곽 섬의 지자체들이 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국토 외곽 먼섬을 지원하도록 섬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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