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69호, 2025-12-04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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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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