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75호, 2026-07-06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0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