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86 · 발의 2025-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나 부지 매입비용의 부담으로 도심 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천하람개혁신당
  • 김은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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