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88호, 2026-01-21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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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11인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