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7호, 2025-03-18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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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공동발의 9인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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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