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68 · 발의 2025-05-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이헌승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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