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54호, 2025-05-09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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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명옥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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