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54호, 2025-05-09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4인
- 서명옥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