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799 · 발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범죄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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