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68호, 2024-10-18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26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