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16 · 발의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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