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867 · 발의 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조국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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