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51호, 2024-09-30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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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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