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6129 · 발의 2024-12-02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육상레저스포츠”란 육상(陸上)에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ㆍ시합(“경기”를 포함한다)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을 포함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설치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받도록 하며 그 검사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육상레저스포츠업자 및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상레저스포츠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안 제23조).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상레저스포츠업자에게 해당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하.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욱무소속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