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57호, 2024-10-30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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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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