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57호, 2024-10-30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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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