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06 · 발의 2024-06-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황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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