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98호, 2024-09-09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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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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