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49 · 발의 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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