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4호, 2026-08-19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9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공동발의 12인
- 곽규택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