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00 · 발의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활동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ㆍ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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