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478호, 2026-03-16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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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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