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03 · 발의 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9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