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38 · 발의 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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