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33 · 발의 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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