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137호, 2026-01-19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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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9-03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인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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