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37호, 2026-01-19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공동발의 12인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