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37호, 2026-01-19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