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33 · 발의 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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