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955호, 2026-05-13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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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3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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