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55호, 2026-05-13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3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공동발의 9인
- 이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