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99호, 2025-05-0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2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