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30 · 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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