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458 · 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3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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