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31 · 발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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