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19호, 2025-07-07 발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10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