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087 · 발의 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