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419호, 2025-08-27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승환국민의힘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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