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822 · 발의 2025-04-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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