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38호, 2025-09-03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20인
- 추경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미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