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67호, 2025-08-26 발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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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공동발의 26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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