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75호, 2025-03-21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당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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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