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040 · 발의 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4조의2, 제285조 및 제28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4

발의자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조경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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