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49 · 발의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공동발의 10인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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