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49 · 발의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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