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65 · 발의 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준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조지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욱무소속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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