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50 · 발의 2024-08-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성평등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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