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743호, 2024-07-15 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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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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